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단 편집) ==== 제1심 [[대전지방법원]] ====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49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98541Y|한경]]의 사건번호 공개] *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 혐의: [[공무방해에 관한 죄#s-3.9|공용전자기록등손상]],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위반, 방실침입 이른바 '신내림'과 '양재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공무원 3인방에 대한 재판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언론과 판결문에서는 A, B, C등으로 지칭되나 각 기사마다 지칭하는 인물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0년 11월 6일, 자료 삭제를 시행한 공무원 셋이 검찰 수사를 대비한 대화가 제시되었다. 밤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한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로 (문건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감사원 서면조사에서 자신이 B씨와 C씨에게 파일 삭제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공무원은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라고 친구와 문자를 나눈 것도 밝혀졌다. 2021년 12월 14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기소된 3명 중 한 명(연령이 45세로 표기되었다) 다른 공무원(연령이 53세로 표기되었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만한 자료는 정리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했음을 인정했고, 해당 지시를 한 공무원과 또 다른 공무원(연령이 50세로 표기되었다)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관련 보고서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 같으니 제출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SNS에서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 외에 다른 사람과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자들만 감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1년 12월 14일,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후)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875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23/QAFH7XFWMJBXDFIUOR3UERU6YY/|“한수원 손실 문제, 백운규에 보고” 前산업부 국장 법정서 진술]] [[2022년]] [[10월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해당사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 산업부 과장 및 서기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https://yna.co.kr/view/AKR20221024144000063|#]] [[2023년]] [[1월 9일]] 선고가 열렸다. [[http://news.tf.co.kr/read/life/1989588.htm|#]]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417|법률신문]] 다만 [[주거침입죄|방실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감사원법위반 중 서류를 숨긴 행위와 서류를 삭제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감사원법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